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1년 후부터 시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1년 후부터 시행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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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 후 바로 보험금 청구 가능해져
지난 2009년 법안 발의 권고 이후 14년 만에 통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1년 후부턴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실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따로 서류를 뗄 필요가 없어진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 22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6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 알려진 해당 법안은 실비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의무기록을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 가입자는 각종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 요청을 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안 통과와 함께 소액의 보험금마저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게 돼 많은 수의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료 청구 절차 개선을 권고한 이후 국회에선 관련 법안 발의가 계속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사이 찬반 대립도 영향을 미쳤다.

법안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선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해당 법안엔 청구 절차 간소화 내용과 함께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 등을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 및 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안인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14년만에 통과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며 "법안 시행 후 개인정보 이슈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