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서비스, 2023년 추석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023년 추석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09.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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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2일 대체공휴일, 3일 개천절은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 안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7일 '2023년 추석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7일 '2023년 추석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7일 오전 서서울 요금소에서 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 차량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교통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병삼 사장 및 임직원들은 고속도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 물품을 제공했고, 영업소 입·출구에 ‘안전띠 착용 행복한 명절의 시작’, ‘졸리면 쉬어가요 졸음쉼터’ 등 연휴 간 안전운전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했다.

오병삼 사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연휴 기간이 길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해 많은 고객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더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행복한 귀성·귀경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이번 7일간의 추석 연휴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지·정체 감소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교통방송 채널 확대 및 교통속보 제공 등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발 빠른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기간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해당기간 고속도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대체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