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접경지역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헌재, 접경지역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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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1항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앞서 2020년 12월14일 당시 야권의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같은 달 12월29일 공포된 ‘남북관계발전법 24조1항’을 보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씨를 비롯해 북한인권단체 27곳(‘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이 공포된 당일 헌법소원을 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