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단’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제1야당 대표 구속되나
‘단식 중단’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제1야당 대표 구속되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9.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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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핵심…이 대표, ‘무리한 수사’ 방어총력 전망
단식으로 건강 악화, 발부시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구속’도 감안할 듯
지난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 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법조계는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통상적인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다.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 주거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총 4가지 결론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영장 발부의 대전제로 우선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 만큼 실질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3가지로 추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하는 경우 등이다.

검찰은 먼저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1000쪽을 훌쩍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검찰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서 등을 다수 확보한 상태에서 이 대표 측이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탄탄한 논리 없이 혐의만 부인할 경우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최근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판단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증거 인멸 염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 기준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인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자체에 위증교사가 포함된 데다 친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아내를 접촉한 뒤 이뤄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해임 문제,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등을 내세워 실시간으로 증거 인멸·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3일까지 무려 24일간이나 단식을 이어오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이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도 구속 여부 판단에 감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