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3.09.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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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존재해 하도급계약 민사상 효력 유지,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취약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2일,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에 대해 한정해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함에도 하도급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유지돼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