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이르면 22일 밤 구속여부 결정
檢, 李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이르면 22일 밤 구속여부 결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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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 전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멸되면서 영장심사 일정이 1~2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순서의 역순인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전달됐다.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 받은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다음 날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당일 담당 법관이 영장심리를 맡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18일) 당일 오후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다음 날(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했다.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준 특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점, 북한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전날(21일) 본회의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해 나선 가운데 가결(△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