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49명... 민주당 내 반란표 최소 31명 추정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헌정 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헌정 사상 최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향후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과정(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표결 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증거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며 "국민들이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구속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 중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례적으로 “의원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제안 설명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 털듯이 수사했다”며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됐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과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hwj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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