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속 기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속 기로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9.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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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9명... 민주당 내 반란표 최소 31명 추정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헌정 사상 최초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는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는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향후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 과정(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표결 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증거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며 "국민들이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구속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 중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례적으로 “의원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제안 설명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 털듯이 수사했다”며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됐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과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