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21일 대법원 선고…'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도 선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21일 대법원 선고…'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도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2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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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던 귀가 중인 여성(20대)을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부산 돌려차기 사건)로 구속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를 약 10여 분간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 등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B씨의 의류(청바지)에서 A씨의 유전자정보(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보강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번 사건이 시민사회에 알려진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과제로 거론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대법원 1부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 조치된 이은해와 조현수 사건(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C모 씨를 살해(계곡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