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27일 가석방…조국 "우선 건강 회복 힘쓸 것"(종합)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27일 가석방…조국 "우선 건강 회복 힘쓸 것"(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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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위원회 "정 전 교수 가석방 '적격 판정' 내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갖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징역 4년 기준)은 오는 2024년 8월이지만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형기의 1/3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정 전교수는 자녀 A(딸, 32)씨의 동양대 표창창을 위조해 이를 입시 과정에 부정하게 사용,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지난 2월에는 또 다른 자녀인 B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즉시 항소해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다. 관련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정 전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를 사유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2022년 10월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과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1개월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이후 추가 치료를 받기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고, 2차 연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사유로 들어 올해 4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고 수감생활을 이어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 전 교수 배우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정 전 교수는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