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법무부, 가석방 '적격'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법무부, 가석방 '적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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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 "정씨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갖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인 A(딸, 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A씨의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됐다. 이 혐의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아울러 올해 2월에는 다른 자녀인 B씨(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재판(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다만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