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기관 징계처분, 작년 동기 대비 21.8%↑
상반기 공공기관 징계처분, 작년 동기 대비 21.8%↑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9.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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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건서 834건으로 '껑충'…최근 4년 내 최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공기업·공공기관 징계처분 현황. (자료=CEO스코어)
작년과 올해 상반기 공기업·공공기관 징계처분 현황. (자료=CEO스코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징계처분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1.8% 증가하며 최근 4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기업 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지정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의 올해 상반기 징계 처분은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5건 대비 21.8%(149건)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최근 4년 내 가장 많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732건 △2021년 824건 △2022년 685건 △2023년 834건이다. 

징계 처분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보다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증가세가 가팔랐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중징계 처분 건수는 228건으로 1년 전 229건 대비 0.4%(1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징계 처분은 456건에서 606건으로 32.9%(150건) 늘었다.

또 전체 조사 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절반 넘는 181곳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져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공기업·공공기관 징계처분 상위 10개 사. (자료=CEO스코어)
올해 상반기 공기업·공공기관 징계처분 상위 10개 사. (자료=CEO스코어)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상반기에만 94건을 징계 처분해 조사 대상 347곳 중 가장 많은 징계 처분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3건 대비 77.4%(41건)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22건이었던 코레일의 중징계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45.5%(12건) 줄어든 10건을 기록한 반면 경징계는 31건에서 84건으로 2.7배(53건) 급증했다. '성실의무 위반'과 '직무(업무)태만' 등 사유에 따른 견책이 132% 증가한 영향이다.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감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한국전력공사가 63건으로 코레일의 뒤를 이었다. 한전의 중징계 건수는 10건에서 19건으로 90%(9건) 증가했고 경징계도 23건에서 44건으로 91.3%(21건) 급증했다. 특히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태만'과 '회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회사 손해) 유발'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29건으로 늘었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30건 △한국도로공사 2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건 △한국동서발전 21건 △한국수자원공사 19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8건 △코레일테크 1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4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4건 △한국산업은행 14건 △한국수력원자력 14건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