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걸음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헛걸음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09.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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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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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가 정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따라왔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부정유통을 방지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말했다.

thkim736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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