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발기부전치료 성분 정력제 제조.판매업자 구속
대전식약청, 발기부전치료 성분 정력제 제조.판매업자 구속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0.05.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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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동덕)은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을 첨가해 ‘천기잠’을 제조한 이모씨(남, 54세)와 유통ㆍ판매한 최모씨(남, 40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A생명과학 대표 이모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조선족으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를 공급받아 ‘천기잠’ 80,000환(시가 1억원 상당)을 제조한 후 전국 식품유통업체에 공급했다.

또한, (주)B라이프 대표 최모씨는  제품을 “수컷누에분말을 사용해 당뇨, 간질환 등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남성이 복용할 경우 발기지속 및 사정량이 증가한다”고 광고해 약 36,800환(시가 27,443만원 상당)을 전화?판매했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압류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이 1환에 16.5mg, ‘실데나필’은 5.9mg이 검출됐고, ‘치오실데나필’은 15mg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기부전치료 성분은 의사의 진단 없이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동 제품의 섭취를 금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