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민주당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9.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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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 써준 혐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증명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아일보] 이승구 기자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