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대덕구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조대웅 대덕구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3.09.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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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대덕구의원
조대웅 대덕구의원

대덕구의회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나선다.

조대웅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에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공무 중 부상‧질병 등으로 퇴직한 사람)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예우 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전상‧공상군경유공자로 추가‧확대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들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기관과 시설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재정 지원, 방연마스크 사용 교육과 홍보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된 화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난에 대비해 안전장비 등을 구축, 구민이 안전한 대덕구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