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권회복 4법' 드라이브… 이달 21일 본회의 통과 추진
與, '교권회복 4법' 드라이브… 이달 21일 본회의 통과 추진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9.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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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교권보호 4법' 입법 추진 관련해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오늘도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당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의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 조치가 선행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고 하는 이런 현실은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교권보호는 교육계만이 아니라 제도권에서도 힘을 모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면서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지도를 위해 교사들이 외치는 '최소한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교권 추락과 교육 현장에서의 무질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교권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이 아닌 여야의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교사들의 외침에 답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혐의 신고 시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세워졌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었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 조항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자리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