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사망 이후 일선 교사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던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조항과 아동학대사레판단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은 이날 법안에서 제외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 학교 교장 역시 교사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단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 학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교권회복 4법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 교육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긴밀하게 협의해 실질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고 짜임새 있게 (마련)해달라"며 끊임없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교권보호법은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기 때문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