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의원,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석정규 의원,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3.09.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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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도 하수도요금 감면
(사진=석정규 의원실)
(사진=석정규 의원실)

8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석정규(민·계양3) 의원이 대표 발의한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요금 감면' 내용의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광역시 제289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적용된 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 혜택이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 것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뿐 아니라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 혜택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하수도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다자녀 할인카드’ 총 4개이다.

인천시 지원 사업 중 현재 ‘하수도 요금 감면’을 뺀 나머지 사업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하수도 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동일한 다자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정부가 시행하던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인천시 지원 사업도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의 대상이 모두 동일하게 2자녀 이상으로 통일될 예정이며, 신청한 가구 기준 18세 미만 2자녀 가구 또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석정규 의원은 “2자녀 가구 또한 흔히 보기에도 힘든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복지혜택을 위해 시에서는 더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하수도 요금 감면이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