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정거래협약 도입 설명회' 개최
농어촌공사, '공정거래협약 도입 설명회' 개최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9.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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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 확대, 공정거래 질서 확립·ESG경영 확산
한국농어촌공사 사옥.(사진=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사옥.(사진=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7일 경주 소노벨 리조트에서 전국 계약업무 담당자 150여 명과 10여개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8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청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령 준수를 골자로 한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약속을 뜻한다. 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 선정·포상을 진행해 ESG 가치를 민간협력사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 ESG경영 교육 수강 등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대·중견기업에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사업 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의 제도 전문가를 초청해 공정거래협약의 취지와 주요 내용, 절차·방법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나아가 올해 우수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협약 이행을 통한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데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KRC기업성장응답센터’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교육과 일선 계약담당자들의 계약 제도 개선방안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 이해도를 높였다.

강경학 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정거래협약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민간 참여 확산을 도모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