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태 다양화…생활형숙박시설도 준주택 규정해야"
"주거 형태 다양화…생활형숙박시설도 준주택 규정해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8.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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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주산연 주최 세미나서 문제 공유·제도 개선 방안 제시
"1~2인 가구·고령층 등 수요 많고 사실상 거주 목적으로 쓰여"
(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서종대 주산연 원장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어 열린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신은주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인 가구와 고령층 등 다양해지는 주거 수요를 만족할 수 있고 현재도 숙박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주거 형태를 위해 현재 경직된 건축물 용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18년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책 영향으로 주거용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공급이 급격히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했고 오는 10월14일까지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 용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쓰이고 있음에도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1~2인 가구와 고령층이 늘면서 아파트 외 다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저출산과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이를 수용할 만한 대안일 수 있다"며 "주거와 체류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체류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현재 전국에 생활형숙박시설이 고르게 분포 중"이라며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 중인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직된 건축물 용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건축법에 명시된 16개 건축물 용도지역과 29개 건축물 용도로는 다양해지는 주거 형태와 건축물 용도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김지엽 교수는 "우리나라 건축물 용도 제도는 너무 경직돼 있는데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는 용도는 공장이지만 실제로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쓰이고 있다"며 "다양한 여건 변화에 맞는 건축물 용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호영 교수도 "틀에 갖춰진 용도 제도에 다양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시설을 포함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용도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도입할 때 주거 기능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엽 교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도입하기 위해 주거 기능을 고려한 피난 및 설비 기준과 주차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