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선물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점검
식약처, 추석 선물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점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8.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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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수요 증가 예상 식품·의료제품·화장품·의약외품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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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진행될 이번 점검의 주요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다. 즉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않는다.

의약외품은 허가·신고 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