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선' 민관 협의체 발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선' 민관 협의체 발족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8.20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말까지 매월 '화학사고 최소화 방안' 등 논의
(사진=신아일보DB)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내년 말까지 매월 화학사고 발생·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시민사회 구성원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전문가 협의체' 활동을 최근 시작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선과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취급시설기준 15종을 개정하고자 이번 협의체를 발족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전문가와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 등 15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화학물질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내년 말까지 매월 1회 이상 논의한다. 논의 대상은 △화학사고 발생·피해 최소화 기술 기준 △급성·만성·생태 유해성 따른 시설기준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적용성 검토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