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묻지마 범죄' 억지력 보강"
한총리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묻지마 범죄' 억지력 보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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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