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7.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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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범사업 공청회… 이르면 연내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근로자 처우와 사실상 같은 조건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내국인 종사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범대상 지역은 서울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F-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가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국내 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E-9 비자가 적용되고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16개국 출신으로 한다.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의 경우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범죄이력, 업무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국내 입국 전후, 가정집 실무 투입 전 한국 언어나 문화, 노동법, 아동학대 방지, 위생, 육아 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다. 

정부 방침으로 이르면 연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서울에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가사, 육아일을 할 전망이다. 한 부모, 임산부 가정도 포함된다.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채용 윤곽을 잡은 고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7~9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