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첨단·전략기술기업 특혜상장 문호 확대
금융위, 첨단·전략기술기업 특혜상장 문호 확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7.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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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 및 주관사 책임성 제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민관 합동 관계기관 10곳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들 민관 합동 기관은 지난 6월말부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안내했다. 이후 5차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된 개선 방안에는 상장 신청부터 심사,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상장 신청 단계에서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했다.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첨단, 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은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여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최대 출자자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했다.

심사 단계에서는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호소했던 애로사항을 개선시켰다.

기술성, 사업성 이외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도 30일로, 기존보다 15일 단축시켰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첨단, 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참여를 늘린다.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시키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하면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는 이후 기술특례상장 추진 시 풋백옵션 6개월이 부과된다. 또 주관사의 우수기업 발굴 역량을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연내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우리 경제 선순환 구조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