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돼"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7.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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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교육 시스템 정상화 위한 국가적 과제"
"학생인권조례 조항 개정·폐지 방안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란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며 "먼저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안 개정들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서 통과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