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사실상 채택 불발...임명 강행 수순
김영호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사실상 채택 불발...임명 강행 수순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7.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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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체회의 열리지 않을 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보고서 채택 마지막날인 24일까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다. 과거 김 후보자가 유튜브 등에서 공개한 극우성 발언과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미비가 결국 채택 불발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통위원장으로부터 전체회의 소집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외통위 관계자도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여야 협의에 대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이번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이날까지 송부했어야 했는데 결국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기한 내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한 내 송부하되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방법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으나 여당은 이에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경우 국회 동의가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요청을) 해야 되면 날짜를 지정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