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상임위 중 200회 이상 코인 거래... 99억원 현금화
김남국, 상임위 중 200회 이상 코인 거래... 99억원 현금화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7.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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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 지난 2021년 거액 현금화 후 재투자한 사실 파악
무소속 김남국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거액의 코인(가상화폐) 투기 논란을 일으켜 윤리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약 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잠정 집계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2022년 재산등록 기준일인 지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9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금을 현금화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김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약 12억원 규모다. 현금화한 직후 바로 별도의 코인 거래로 재투자해 재산 규모를 축소 신고한 것이 의심되는 지점이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김 의원이 상임위 진행 도중 코인을 거래한 횟수에 대해 2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거래한 코인은 빗썸과 엇비트 코인거래소를 통해 상장된 ‘위믹스’ 코인 거래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 측은 기존 9억원 정도만 현금화했다는 주장으로 윤리자문위에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윤리자문위 7차 회의는 이날 저녁 6시 30분에 개최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징계 수위로 중징계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또는 제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