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업 병행 은행에 교육세 과세 부당"
"카드사업 병행 은행에 교육세 과세 부당"
  • 김종학기자
  • 승인 2010.04.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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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
신용카드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에게 과세관청이 카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국민, 외환, 우리은행이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며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됐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조세공평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교육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는 실질 업무내용과 수익금액 발생원천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수익의 발생원천은 신용카드업무이기 때문에 은행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고 설명했다.

국민, 외환, 우리은행은 2003년에서 2004년 각 카드사업법인을 인수합병한 뒤 해당과세관청에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육세를 감액경정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용카드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수익을 교육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