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최소 개헌' 원칙으로 추진해야"
김진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최소 개헌' 원칙으로 추진해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7.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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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불체포 특권 폐지 등
"총선에서 개헌 국민 투표 함께 실시해야"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김진표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김진표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상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며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면서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