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클럽 마약' 케타민 다량 밀수 일당 중형 선고
法 '클럽 마약' 케타민 다량 밀수 일당 중형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7.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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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클럽 마약' 불리는 케타민 20만명분을 국내에 밀수한 일당(20∼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겸 자금책 A(29)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9명에겐 각각 징역 5~1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다수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케타민'을 다량 수입한 사례로 이미 국내 곳곳에 상당량이 유통된데다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케타민 밀수의 '공동정범'인 점은 인정되나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범행을 자행했다고 볼 만한 증명력은 부족한 점이 있다"며 A씨 등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올해 1월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10㎏ 가량(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 소매가 25억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와 상당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을 불법으로 구매해 국내 시장에 들여와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함께 실행할 공범을 모집하기도 했다. 또 회당 500만∼1000만원을 약속하며 젊은(20대) 남성들을 회유, 운반책으로 이용했다.

경찰 및 검찰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태국 현지 마약상을 직접 만나 케타민을 사들인 뒤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밀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운반(비닐랩으로 포장해 속옷에 숨겨 옷을 여러겹 덧입는 방식)하던 중 단속을 피하지 못하고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