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샛길 출입·불법주차·흡연·음주 등 대상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인력 2811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국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집중단속을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단속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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