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두현 "멤버십·OTT 결제하고 안 쓰면 혜택 이월해야"
與 윤두현 "멤버십·OTT 결제하고 안 쓰면 혜택 이월해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7.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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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시대… 시장 커지는데 소비자 보호 '글쎄'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안하면 돈 내는 일 없어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 조정특위 윤두현 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 조정특위 윤두현 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독 서비스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영상, 도서, 음악 등 재화를 이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구독 서비스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왓챠, 티빙 등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세탁, 꽃, 야채 등 실생활 관련 상품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몸집이 더욱 커지는 추세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현행법상 빈틈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부분이 '정기 구독'이다. 구독 서비스의 기본 골자는 정해진 날짜에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 결제 주기는 통상 한 달이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이용량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이용할 것을 전제로 선결제를 한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결제 주기 동안 구독 서비스를 단 1회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함을 지적한 뒤 현행법에 구독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구독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고, 해당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결제 주기 내에 단 한 차례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먼저 사용자의 구독 서비스 결제일을 이월하는 등 방법을 마련해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의원은 "구독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구독 피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이로 인한 지출 규모도 가랑비에 옷 젖듯 증가하고 있다"며 "구독 서비스는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  구독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일시중지 의무를 부여했다"며 "소비자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