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알뜰폰' 키운다…통신시장 독과점 개선
'제4이통·알뜰폰' 키운다…통신시장 독과점 개선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7.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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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대량 선구매 할인제도 본격화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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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이통사,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한다. 전용 주파수 망 할당, 도매제공 의무제 재도입 등 혜택을 제공하고 이통3사에 경쟁할 사업자들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이라며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 신규사업자에겐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주파수 할당 경쟁가격은 최저치로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18년 5G 할당 당시 최저경쟁가격은 2072억원, 망구축의무는 사업자당 1만5000대였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저대역 주파수(3.7㎓ 등)의 공급도 순차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케이블망은 전국 홈페스율 95%를 확보하고 있다"며 "신규 제4이동통신사업자에게 케이블 가입자망은 기지국 연동을 위한 모바일 유선 네트워크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방송, 초고속인터넷 등 케이블 유선사업과 연계, 결합상품 출시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통신3사와 실질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사 육성은 지속 지원한다.

현재 자회사 점유율 규제(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를 시장변화를 고려해 개선(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하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재검토한다.

알뜰폰 이미지도 개선한다.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해 경쟁력 있는 알뜰폰 업체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 이용층으로 떠오른 MZ세대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도 추진한다.

우선 수요 중심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통신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 개선하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 5G 요금제 가입 강제행위를 방지한다.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정부도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을 추진한다.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한다.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통신사 전환장벽 완화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한다.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자 전환가능성을 높여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업자간 품질 기반 경쟁을 촉진한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품질평가 과정에서 측정된 품질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토부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세계 최고의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우선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28GHz 대역 이용처도 다양화한다. 다양한 5G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업체로 확장한다. 특히 지하철 내 WiFi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6G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초고속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돼 남아있는 구리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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