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통화 내용 공개'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 조정 결렬
김여사, '통화 내용 공개'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 조정 결렬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7.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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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측, 서울의소리·이명수 기자 모두 대리인만 참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허락받지 않고 녹음한 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다만 양측 모두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채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5분 만에 결렬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조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소 취하'를 요청했고, 김 여사 측은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김 여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김 여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1억원보다 적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조정은 결렬됐으나 조정전담재판부가 강제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양측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조정전담재판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은 결렬된다. 때문에 정식 재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에서 본 심리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이명수 기자는 김 여사와 개인적으로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며 이를 한 공중파 언론사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김 여사는 방송이 이뤄지기 전 녹음파일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중파 방송사를 통해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김 여사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불법 녹음행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일방적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