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시의원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 지구’ 해제 환영”
고광민 시의원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 지구’ 해제 환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7.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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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열람공고 실시 예정
고광민 의원, “이번 고도지구 해제 결정을 통해 서초구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를 해제한다고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하여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도지구란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온 바 있다.

그러나 고도지구 도입 이후 해당 제도가 장기화됨에 따라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발생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나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등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여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고 전했다.

1980년 12월 첫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던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지방법원·검찰청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 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어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서초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해왔다.

서울시는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며 접수된 의견은 검토,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43년 동안 서초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를 가해왔던 ‘규제 대못’을 뽑아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라며,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 등은 국가 중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해당 지역은 그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터라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도지구 해제 결정을 통해 서초구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 역시 한층 탄력이 붇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