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교육 도입 필요해"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교육 도입 필요해"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3.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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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2)
'프랜차이즈 동행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의무화 정책제언'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패널들 [사진=강동완 기자]

 

지난 1일,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된 '2023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프랜차이즈 동행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의무화 정책토론'에서 토론패널로 참석한 영산대 한상호 교수와 옳은방향 이수덕 대표, 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신정규 회장, 맥세스컨설팅 김문명 책임연구원은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학회 토론에 나선 영산대 한상호 교수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1 제도가 건전한 가맹본부를 만들자는 법제정속에서 프랑스는 3+2년의 경우는 3개를 타지역으로 구분, 미국의 경우 자치법상으로 교육시설, 기간, 매출등을 심사를 통해 6개월~1년이상 심사를 진행, 영국은 1년내에 윤리교육을 받는등 강화된 법적조항송에서 한국은 1+1 신고제로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슈퍼바이저가 되는 경우, 자기매장을 3년이상 운영시 자격조건이 제공된다”라며 “해외 가맹사업 관련 법률조항을 참고해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예상매출액 제공과 관련해선 많은 갑을논쟁은 객관적 자료에 수용이 필요하며, 이를 유용하지 않는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미국의 경우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시 한줄 한줄 싸인을 받고, 15일 제공의 규제가 있다. 국내에서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른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가맹사업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한교수는 “한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를 계약관계로 보고 있지만, 유럽은 노하우를 제3자에게 전달하다는 개념에서 법적 테두리가 많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옳은방향 이수덕 대표는 “볼렌타인체인은 프랜차이즈에서 빠져야 정확한 통계가 된다”라며 “슈퍼바이저에 대한 관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프랜차이즈 교육이 전무한 가운데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자영업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등이 부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또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교육도 필요하며, 가맹사업진흥에 관한법률을 통한 지원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창업시장과 관련해 이 대표는 “프랜차이즈 창업광고가 과대하게 진행되고 있다. 월매출 2억이 넘어가는 광고는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신정규 회장은 “40대 이상 자영업자들이 실패하는 경우, 가정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프랜차이즈가 필요하다”라며 “가맹본부 브랜드 설립에 대한 규제가 약해 미투브랜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아이템을 개발하고 노하우를 통해 가맹사업전개시 미투브랜드을 난립하기 전에 시장을 주도키 위해 많은 가맹점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가맹점 매출향상보다 가맹점 개설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라며 “본사의 규제와 교육이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며 적절한 규제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문명 맥세스컨설팅 책임연구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사전교육제도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서와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시 가맹사업법에 대한 제도를 알게 된다”라며 “가맹점주가 2~3년운영 이후 에서야 가맹사업법 관련내용을 인지하게 된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생각이 강한만큼 이에 따른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언 토론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패널로 참석한 선비꼬마김밥 박영복 대표는 “가맹본부가 수익이 남아야 가맹점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미투브랜드가 많이 생기면서 교육보다는 개설에 주력하게 된다”라며 “아이템을 개발하고 노하우를 갖춘 브랜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가맹본부가 브랜드 운영이후 일정심사를 통과한 이후 정보공개서 등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신향숙 세종대 교수는 “프랜차이즈 경영학회가 정책제언을 학술적 사례와 함께 제도권에 법적조항 개정등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