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與 집단 퇴장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與 집단 퇴장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6.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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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처리
與 "불법 파업 조장법" 野 "합법 파업 보장법"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30일 부의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 하청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안과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별 성과없이 끝나면서 표결 강행이 예고됐다.

여당은 표결 직전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부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도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 맞춤법(인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2번 만에 걸쳐 날치기 통과한 법안”이라고 말했고 김형동 의원은 “차라리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자리에서 공개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 법의 문제점, 장단점을 알리는 데 더 유용하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이란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산업현장 평화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상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인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의 당위성을 설파했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노동자들은)진짜 자기 사장을 만나게 되면서 도리어 파업은 줄어들고 대화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여당은 만약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시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