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정택 前 교육감 구속기소
'뇌물수수' 공정택 前 교육감 구속기소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4.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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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공여 전·현직 교장등 7명 불구속 기소. 관련 기관에 징계 통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76)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4일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공 전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에게 5000만원을 건넨 서울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출신 최모씨(63) 등 전·현직 교장 등 7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거나 관련 기관에 징계통보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모두 1억4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또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장 승진과 관련, 인사 담당 장학관에게 순위를 조작해 5명에 대한 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공 전 교육감은 받은 금액 대부분을 차명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탁을 한 인사들이 승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혁신성', '교육력 제고' 등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교장 또는 교감 25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25명을 기소하거나 관련 기관에 징계 통보하는 한편 장학사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며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장학사 김모씨(60) 등 관련 장학사 및 교사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학교 창호공사 배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1100만원에서 5400만원을 전달하거나 받은 혐의로 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및 공사업체 대표등 관련자 15명을 사법처리했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지난달 19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26일 공 전 교육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사태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