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3년 만에 24개로 확대
전국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3년 만에 24개로 확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6.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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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로 대중교통·방범순찰 등 서비스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전국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도입 3년 만에 24개로 늘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대중교통과 방범순찰,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통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8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시 '여객자동차법'과 '화물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도입됐다.

이번 8개 신규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은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늘었다. 신규 지정 지구는 △서울 청와대 △서울 여의도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다.

신규 지정 지구에선 버스와 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계획을 보면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합정-청량리)에서는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충남 내포신도시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공익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과 모빌리티 혁신 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