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이자·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원 배상 판정 (종합)
정부, 엘리엇에 이자·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원 배상 판정 (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6.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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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원액 690억+2015년 7월16일~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법률비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제중재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의 주주였으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절차가 진행되던 중 대한민국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합병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 등이 투표 ‘찬성’에 압력을 행사, 손해를 입혔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7억7000만달러, 한화 9871억4000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를 제기했다.

이닐 이 중 약 7%(한화 약 690억원)가 인용됐다.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액과 함께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했다. 여기에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으로 345만7479.87달러(한화 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정부도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한화 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배상원금 + 이자 + 법률비용을 모두 합하면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300억원 이상이 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한 상태로, 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국내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ICSID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2019년 4월~2020년 11월까지 서면 공방을, 2021년 11월15∼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했다.

당시 엘리엇은 “(박근혜)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몰수 수준의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당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중재기구가 올해 3월14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심리 절차도 끝이났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