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5종목 동시 하한가 '사전 인지'…내주 조사결과 발표
당국, 5종목 동시 하한가 '사전 인지'…내주 조사결과 발표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6.18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매매거래 정지…"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금융당국은 최근 5종목(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동시 하한가 사태를 사전 인지하고 조사해온 가운데, 다음 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당국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자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유형의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했다. 

한국거래소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포착 기간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1년 이상 장기로 확대한다.

앞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관련 종목은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해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비껴갔다.

최근 5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도 이달 14일 기준 2021년 1월1일보다 최고 300% 가까이 올랐다. 

관련 업계에서는 두 사태의 유형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가 폭락 종목들이 증시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고 자산주로 꼽히는 종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5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긴급회의를 가진 뒤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당 종목과 사안은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거래소와 함께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5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에 나섰다. 

폭락한 5개 종목은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됐다.

당국과 검찰은 다음 주 중 관련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