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딜락 수입차 본사, 과징금 2억…“판촉비용 강요”
캐딜락 수입차 본사, 과징금 2억…“판촉비용 강요”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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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엠아시아지역본부에 시정명령까지…거래상 지위 남용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 없이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지엠아시아지역본부)는 '캐딜락'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자회사다. 

이번 조치는 수입차 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강요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지엠아시아지역본부는 지난 2016년 4월7일부터 2018년 7월27일까지 매달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캐딜락 차량 판촉행사를 실시, 협의 없이 약 4억8226만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지엠아시아지역본부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 협의회는 2016년 4월4일 지엠아시아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대리점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넘는 판촉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해 4월7일부터 2018년 7월27일까지 대리점과 협의 없이 이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대리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총 4억8226만5273원가량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지엠아시아지역본부가 행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회사의 낮은 시장점유율 제고와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차량 판매량 증진을 위해 할인 판촉행사가 빈번한 수입차 시장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대리점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캐딜락 시장점유율은 △2017년 0.86% △2018년 0.80% △2019년 0.70% △2020년 0.55%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