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사용자 개입 금지
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사용자 개입 금지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6.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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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자유로운 선택·권익 실질적 보장"
향후 공청회 통해 보완 후 입법 추진 예정
15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근로자 대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 근로시간제 개편과 함께 근로자 대표제를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개특위 6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 사업장 내 고용형태나 근로형태·근로방식이 다른 소수직종, 청년세대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자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를 맡는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해 비밀·무기명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쪽으로 견해가 좁혀졌다.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 책무 강화를 위해서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 직종, 직군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을 고려하기로 논의됐다.

당정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해 근로자 대표 활동에 대한 사용자 개입·방해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따른 불합리한 처분을 금지한다는 데 합의점을 찾았다. 아울러 근로자 대표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고충 해결을 위한 협의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토록 하는 부분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 일원화 △근로자 대표 선출 활동에 대해 개입·방해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등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노개특위는 교집합을 도출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