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北상대 손배소… “손해액 447억”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北상대 손배소… “손해액 447억”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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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국가 사법기구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14일 오후 2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맡는다.

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오는 16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를 시사했다.

사흘 뒤 실제로 북한이 건물을 폭파하면서 연락사무소는 개소 21개월 만에 사라졌다. 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로 쓰이던 4층 건물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연락사무소로 문을 열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이다.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전망이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