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에 "나는 왜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에 "나는 왜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6.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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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반성문에는 A씨의 억울한 입장이 적혀 있었다. 반성문은 피해자 B씨가 항소심 재판에 앞서 SNS에 공개한 것이다. 

A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또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B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으로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걸어가던 B씨를 돌려차기로 폭행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성폭행 정황이 드러났고 공소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며 최근 항소심에서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