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패소', 81억 과징금…기내식사업 이용, 계열사 부당 지원
아시아나 '패소', 81억 과징금…기내식사업 이용, 계열사 부당 지원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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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3자 매개로 한 부당 내부 거래 '위법'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서울고등법원이 기내식 사업에 제3자를 매개로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아시아나항공의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6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부당지원행위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같은해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금호고속 지배주주인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30년 동안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게이트그룹으로부터 약 1600억원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 조건으로 조달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해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며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할 계획이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