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대법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6.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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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