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6·1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1심에이어 2심에서도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오전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 이 있다 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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