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달 12일 표결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달 12일 표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5.3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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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표결은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윤 의원은 앞서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돈은 300만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금품 제공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두 사람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릴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